앞서 5월 12일 상공업부는 비료 수입 급증으로 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비료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내용을 포함한 결정서 제1682A/QĐ-BCT호를 공표한 바 있다.
상공부는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HS 코드(3105.10.20; 3105.10.90; 3105.20.00; 3105.30.00; 3105.40.00; 3105.51.00; 3105.59.00; 3105.90.00)에 해당하는 DAP, MAP비료 제품에 대해 임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 제 3044/QĐ-BCT호를 공표했다.
해당 결정서에 따르면 1톤 당 1,855,790동의 임시 관세가 이달 19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200일까지 적용될 수 있다. 결정서에 따르면 해당 조치에 대한 효력은 2018년 3월 6일 이후 자동 소멸되거나 상공부가 정식 세이프가드 적용을 철회하는 결정서를 공표하였을 경우 소멸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