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항공기 이착륙비용 인상 예고
교통부, 항공기 이착륙비용 인상 예고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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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베트남 공항여객터미널의 일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비행편의 이착륙 비행 시 비용이 10% 인상된다. 또한 성수기 기간의 가격이 평수기 대비 115%로 인상되며 비수기 시는 85% 수준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인 이착륙 비용으로는 평수기 기준으로 ATR 70기종에 70만동/회, A320, A321기종에 1500만동/회, A350, B787, B777, A330기종에는 약 5800만동/회 등이다.

항공국은 “각 성수기에 일부 공항의 과집 현상은 주로 국내선의 수량과 증가세에 근거한다. 기간에 따른 국내선 비행편 이착륙 비용정책은 항공사들의 비행시간 조정을 돕고, 공항의 수용 능력에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국은 이어 “비행서비스 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업무는 유지보수, 보존, 수리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한정된 예산 배경에서 활주로 및 도로에 대한 투자와 향상을 위한 자금원을 비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승객 서비스료에 대해서는 다낭(Đà Nẵng), 깟비(Cát Bi) 빙(Vinh)과 같은 일부 신규 투자된 공항들을 대상으로 비용이 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다낭(Đà Nẵng) 공항의 서비스료는 승객 당 현행 16USD에서 20 USD, 깟비(Cát Bi)와 빙(Vinh) 공항은 현행 8USD에서 14USD로 인상된다.

국내 비행편에 대한 서비스료는 현행 대비 약 7%가량 인상된다. 신규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보장 서비스료는 국제 승객에 대해 승객 당 현재의 1,5USD에서 2 USD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내 승객에 대해서는 현행 9000동과 비교하여 단계별로 11000동부터 18000동까지 차등 인상이 적용된다.

특히 교통부는 24시간 이상 입국이 거부되어 체류된 승객에 대한 안전보장서비스료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승객이 있는 운송사가 시간 당 비용은 9USD 하루 당 90USD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베트남의 항공사 대표는 “항공사의 해당 비용을 높이기로 한 상기 결정은 공항 요금이 운임에 포함되어 승객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 경쟁력이 보장되는 선에서 항공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항공권 비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통신사_비엣훙(VIỆT HÙ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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