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관 수속절차 안내
재정부, 세관 수속절차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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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 15일, 재정부는 세관 수속 장소, 창고, 면세제품 사업 조건 조사 및 세관 감사에 대한 의결서 제68/2016/NĐ-CP호의 시행을 지도하는 통지서 제84/2017/TT-BTC호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통지서는 면세 제품 경영, 창고, 장소의 경영 활동의 확장, 축소, 소유권 이전, 주소 이전, 상호 변경, 운영 임시중단, 경영 활동 중지 등에 관련된 의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관 및 개인, 관세청, 세무서, 그 외의 관련 국가 협력기관이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통지서는 기관 및 개인이 운영하는 창고, 투자건설 장소의 세관 업무진행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째, 세관 업무 장소는 반드시 보다 원활한 세관 조사, 감사 작업을 위해 이미 공인을 받았거나 새롭게 공인을 받을 예정인 장소의 면적에 위치해 있거나, 기업이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둘째, 세관 업무 장소는 최소 면적이 20m2 이어야 하며, 세관의 조사 및 감사 작업을 보장하기위해 주변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특히 관련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국제항, 국제공항에 위치한 세관 조사 및 감사 업무를 위한 사무실은 최소 50m2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세관 조사 및 감사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컴퓨터는 창고 및 지정 세관 수속 장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온라인 자료 처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창고 및 세관 수속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의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어 모든 수출입 제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세관의 업무 장소는 반드시 책상, 의자, 서류함, 유선 전화기, 전력, 전기, 활동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반시설 등과 사무용품 및 기술 인프라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품 조사 장소의 경우 통지서는 각 기관 및 개인이 보다 원활한 세관의 실질적인 제품 조사 및 감사 작업을 위해 창고 및 수속 장소 면적 일부분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총 면적이 3헥타르 이상의 창고 및 세관 수속 장소의 경우에 기관 및 개인은 전체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2,000m2 면적을 컨테이너 장비의 활동 구역으로 배치해야 한다.

컨테이너 장비가 아직까지 활동 구역까지 움직이지 않을 경우 기업은 해당 구역을 창고 및 세관 수속 장소의 개발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통지서는 위법 제품 보관 장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른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와 떨어진 곳에 최소 30m2 면적의 위법 제품 보관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편물 및 퀵 서비스 제품 중점 조사 및 검사를 위한 보관 장소 또한 최소 면적이 10m2라고 규정했다.

위법 제품 보관장소가 창고 및 세관 수속장소의 제품 보관 장소에 위치해 있고 이미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관 과정에 있어서 세관 봉인제도를 보장해야 하며 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법 제품을 보관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및 개인은 위법 제품 보관 창고를 다른 제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통지서에 따르면 3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창고 및 세관 수속 장소에 위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을 경우에는 기관 및 개인은 최소 200m2 면적에 토지를 구별하여 위법 제품을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관 및 개인은 위법 제품 보관 창고에 위법 제품을 보관하지 않을 동안에는 타 제품들을 보관 및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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