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증권 관련 재무감사 규정 안내
재정부, 증권 관련 재무감사 규정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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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재무안전지표 및 해당 재무안전지표 미충족 증권거래기관 처벌 방안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87/2017/TT-BTC호를 공표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지서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으로 증권거래기관 측은 국가증권위원회 측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공식 재무안전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월말부터 10일 이내에 온라인 정보 파일 형식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각 증권거래 기관들은 정기 보고제도 뿐 아니라, 철저한 비 정기 보고 제도에도 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용자본 비율이 18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증권거래기관은 반드시 국가증권위원회 측에 매달 15일, 30일 총 2회 가용자본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증권거래기관의 가용자본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매주 1회, 금요일 16시 이전에 가용자본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증권위원회는 다음이 경우에 해당하는 증권거래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첫째, 정기 보고를 통해 3개월 연속 가용자본 비율이 150% 이상 180% 미만인 증권거래기관.

둘째, 회계감사 기관으로부터 가용자본 비율이 150% 이상 180%미만을 인증 또는 검토 받은 증권거래기관.

셋째, 회계 감사 기관이 재무 안전 비율 보고를 공인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당 보고의 몇몇 지표에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단, 가용자본 비율 150% 이상 180% 미만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

감사를 진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증권거래사무소는 감사 결과 이후 회복을 보이지 못한 증권거래기관의 거래 활동 일부를 시행 중단 조치를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중단 조치는 국가증권위원회 측으로부터 해당 증권거래기관의 결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통지서는 국가증권위원회가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1. 기관이 자가 진단한 또는 회계감사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가용자본 비율이 120% 미만인 경우.

2. 12개월 기한 내에 해당 상황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3. 정기 보고 기간 2회 연속 재무 안존 비율 보고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4. 재무 안전보고 검토 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안전 관련 정보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

6. 회계 감사 기관이 재무 안전비율 보고를 공인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당 보고의 몇몇 지표에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단, 가용자본 비율 120% 미만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

특별 감사를 진행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 증권거래사무소는 감사 결과 이후 회복을 보이지 못한 증권거래기관의 거래 활동 일부를 시행중단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중단 조치는 국가증권위원회 측으로부터 해당 증권거래기관의 결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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