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서 온라인 발급 시행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서 온라인 발급 시행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8.3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회람을 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람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요구를 승인하는 서류 접수를 안내한다. 또한 노동 허가 부여 및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에 대한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 포털 웹사이트(http://dvc.vieclamvietnam. gov.vn)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발급 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온라인 통합 정보 채널이다.

정부의 회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 허가 발급 시 인터넷 절차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정보 보존과 비밀 준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연속성, 적시성, 명확성, 정확성, 공정성, 정직성, 안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할 때 전자 거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포털에 로그인 할 수 있다.

이 회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7일 내에 고용주는 신청서에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 허가 신청 기관에 법령(Số 11/2016/NĐ-CP)에 명시된 대로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취업 허가서를 신청하면 된다.

법 규정에 따라 노동 허가 신고서와 신청 서류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노동 허가 발급 기관은 고용주에게 E-메일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다.

취업 허가 신청서의 신고 및 서류가 아직 법 규정에 미비한 경우, 노동 허가 발급 기관은 그 결과를 E-메일을 통해 고용주에게 회신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

노동 허가 신청 서류의 심사 결과 법률 조항에 부합한다면, 사업주는 노동 허가 허가 기관에 취업 허가 신청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로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검사, 비교하고 보관하면 된다.

취업 허가를 부여한 원본 문서를 수신한 후 8시간 내에, 노동 허가 기관은 고용주에게 결과를 돌려줘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주의 등록 주소에서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노동 허가 신청 서류의 원본이 포털을 통해 발송된 노동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 허가 기관은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고용주에게 직접 통보한다. 이 회람은 2017년 10월 2일에 발효된다.

[베트남뉴스_뛔반(Tuệ Văn)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