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기업의 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금융리스 기업의 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9.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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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재정부는 금융리스 기업의 수입 제품 수입관세 정책에 관한 공문 제11190/BTC-TCHQ호를 각 지방 성, 도시 세관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리스 기업이 지난 해 9월 1일 공표된 정부 의결서 제 134/2016/NĐ-CP호의 14, 15, 17, 17, 18, 23, 24 조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대표가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이 해당 수입 제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 제품 목록 통보가 이루어지면 3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수입이 진행될 것이며, 의결서 제134/2016/NĐ-CP호의 31조 1항과 2항 d목의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 절차 진행 시 해당 서류를 통해 면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리스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금융리스 제품이 수입 면세를 적용 받은 제품이었을 경우 수입 면세 혜택을 적용 받은 대상에게 사용될 수 없으며, 금융리스 기업은 수입할 때 반드시 수출입 관세 법 제108/2016/QH13호의 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금융리스 기업이 해외 제조사(제조사는 수출입 관세 법 제107/2016/QH13호의 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상응하는 제조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비관세구역에서 임대를 하거나, 비관세구역에서만 사용을 할 경우 임대인 측이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국내 시장으로 제품을 수입한 후 비관세구역에 위치한 제조사 및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 금융리스 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따른 수입 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비관세구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구역의 제조사, 기업에 수출할 경우 금융리스 기업은 납부했던 수입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 금융리스 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리스 기업이 그 외의 다른 대상을 위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공문 제11190/BTC-TCHQ호는 구체적으로 금융리스 기업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 및 행정 절차, 비관세구역에서 발생하는 금융리스 기업과 제조사의 제품 전달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문은 지난 해 11월 15일 공표된 재정부의 공문 제16346/BTC-TCHQ호를 대체하게 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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