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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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쉐라톤 호텔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Mid-term VIETNAM BUSINESS FORUM)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총리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및 40여 개국의 대사관, 상공회의소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VBF는 베트남 정부가 각국 상공인연합회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그 동안 부총리가 참석했으나 올해는 일부 외국인 기업들의 우려를 감안, 총리가 직접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장에서 김정인 코참 회장이 건의한 내용을 기재한다.

"주지하듯이, 최근 베트남 중남부에서 일부 한국 투자 회사들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상황 해결을 위해 즉각적이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상호 이해로 이 위기에 대처해 나간다면, 더 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해외 투자 기업들의 투자 환경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베트남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배상/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베트남 정부는 국책 저리 대출과 관세 면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태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을 대표하여 다음 4가지 이슈를 덧붙여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베트남 투자법 제32조에 의하면 새로운 투자프로젝트에도 기존의 투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새로운 세법규정(circular 130/2008/TT-BTC Part I의6, 변경된 법인세법 시행령 123/2012/TT-BTC 의 Article 23의5)을 신설하여 2009년 이후 증설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적용 받은 우대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규모확장의 경우에도 투자법 상 규정한 바와 같이 세제면제 및 감면혜택을 실시하여 투자 영속성을 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 영속성 확보를 위해, 1999년 외국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내 경영활동 중 발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주시기 권고드립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고충처리기구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및 이행 건의는 물론 외국인 투자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 권고 등 외투기업 고충 해결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국경 간 투자 원활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참은 베트남 정부가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통해 많은 외국인 기존투자자 및 신규투자자들에게 믿을 수 있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베트남 노동법은 하루 4시간, 한달 30시간 혹은 일년에 200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간 영업정지와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 투자 회사들은 해외 구매자의 요구에 따른 물량을 맞추기 위해 많은 수의 인원을 추가고용 해야 하는 재정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추가 수당을 벌기 위해 자원하여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외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규입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추가 근무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추가 근무 시간을 적어도 일년에 300시간 까지 늘려주시거나 현재의 초과근무시간 규정을 없애주시길 권고합니다.

셋째로, 이전가격 이슈에서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에 관한 시행령 201/2013에 대한 제안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령 201에는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에 대한 소급적용(롤백) 규정이 없습니다. 과세자들이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에서 원하는 가장 매력적인 우대는 소급적용으로 APA 대상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APA를 확대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현재의 이전가격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용 효과적인 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코참은 베트남 정부가 시행령 201과 소급적용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사전 신고 상담에 필요한 문서의 수와 기간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네번째로 베트남 정부는 한베 FTA와 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대 국가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에게도 협상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외국기업들이 미래 계획을 세워 적절한 시기에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베트남정부의 고찰을 요청 드리며, 적절한 해결방안이 즉시 시행되길 부탁 드립니다.

(하노이 코참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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