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근무 시, 400% 추가급여 지급
연휴 근무 시, 400% 추가급여 지급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9.06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 115조 1항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휴일에 일을 하면 사업자는 100%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12 노동법 97조 1항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휴일에 일을 하면 300%의 추가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총 400%의 급여 인상이다.

휴일에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비해 30%를 더 받는다. 이번 9월 2일 연휴 간 특별수당을 줘야하는 것이 강제는 아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량과 생산량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

[베트남뉴스_민트(Minh Th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