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대출기업의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정책
재무대출기업의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정책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9.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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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재정부는 각지방성 및 도시의 재무대출기업의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문제 11190/BTC-TCHQ 호를 공표했다.

이는 정부가 세관 검사, 조사, 세관행정수속절차 등 에 대해 시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규정한 관세법제 54/2014/QH13호, 2015년 1월 21일 공표된 결정서 제 08/2015-NĐ-CP호를 기반으로 규정 되었다.

또한 수출입관세법 제107/2016/QH13호를 기반으로 정부가 2016년 9월 1일 공표한 결정서 제 134/2016/NĐ-CP호는 수출입법 시행방법 및 몇몇 조항에 대한 자세한 지도방법에 대해 규정 했다. 2015년 3월 25일 공표된 재정부의 수출입제품에 대한 세금관리, 수출입관세, 세관검사, 세관행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38/2015/TT-BTC호를 기반으로 규정 됐다.

재정부는 2014년 5월 7일 정부가 공표한 결정서 제39/2014/NĐ-CP 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대출기업이 금융대출활동을 하기 위해 수입한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도 했다.

첫째, 금융대출수입세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수입하는 제품 금융대출기업이 2016년 9월 1일 공표한 결정서 제 134/2016/NĐ–CP호의 14, 15, 16, 17, 18, 23, 24 조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면제혜택을 적용 받는 대상을 위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정서제 134/2016/NĐ-CP 호 30조 2항 규정에 따라 수입예상면세제품명단이 통보되며, 31조 1항과 2항 d 목의 규정에 따라 세관수속절차 및 면세행정서류 등이 진행 된다. 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금융대출기업의 면세혜택을 받은 수입제품이 수입을 했을 때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입관세법 107/2013/QH13 호 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둘째, 물품을 수입한 채무자가금융대출비관세구역에서 활동 및 가공을 하는 기업에 속해있는 경우.

금융대출기업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수입하여 제조 및 가공기업 또는 비관세구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전달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수입한 채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금융대출을 해준 기업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세관서류: 2015년 3월 25일재정부가 공표한 통지서 제38/2015/TT-BTC호 16조항의 규정에 따르며, 금융대출자를 위한 계약서가 추가서류로 필요하다. 금융대출자를 위한 계약서에는 채무자가 비관세구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제조기업이라는것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2. 세관행정절차 진행장소: 비관세구역에서 활동 하는 기업 및 제조사를 관리하는 관세소에서 진행된다.

3. 세관신고: 2015년 1월 21일 정부가 공표한 결정서 제 08/2015/NĐ-CP호 25조항 규정, 통지서 제 38/2015/TT-BTC 호의 부록 2권에 있는 18조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12 코드를 사용하는 제품지표 금융대출계약서/ 계약날짜/ 계약만기예상날짜, 금융대출기업 명칭, 초안과 비교해 수정된 계약서의 기한만기 예정날짜, 통지서 제 38/2015/TT-BTC호의 부록 5권에 있는 03/KBS/GSQL 양식에 따른 수정 신청공문제출기업 해외에서 비관세구역으로 XNK32 코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금감면관련 지표.
4. 세관신고서 상의신고 가치: 2015년 3월 25일 재정부가 공표한 통지서 제 38/2015/TT-BTC호 부록 2권에 규정 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시행 하며, 세금가치, 세금정산시점,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5년 1월 21일 공표한 결정서 제 08/2015/NĐ-CP호 20조항, 통지서 제 39/2015/TT-BTC호 4,5조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 세관행정절차: 세관절차를 진행 할때 세관직원들은 세관신고서, 금융대출계약서상에 기재 되어있는 내용을 합법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 검사를 진행해야하며, 모든 규정에 상응하는 경우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진행을 한다.
금융대출기업의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절차가 진행된 시점이후부터 바로 제조사 또는 비관세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전달되며, 금융대출기업과 제조사 또는 비관세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재정부가 2015년 3월 25일에 공표한 통지서 제 38/2015/TT-BTC호의 86조항 규정에 따라 세관행정절차를 완성할 때 까지 원상태로 보관 되어야 된다. 금융대출기업과 제조사/비관세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간의 제품운송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1. 세관서류: 재정부가 2015년 3월 25일 공표한 통지서 제 38/2015/TT-BTC호 16조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기업은 무역영수증, 부가가치세영수증, 매매영수증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제조사/비관세구역의기업이 수입세관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금융대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수출행정절차를 진행하는중에 수출행정절차허가서가 발급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서류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2. 세관행정절차 진행장소: 비관세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제조사를 관리하는 관세소에서 진행된다.

3. 세관신고: 2015년 1월 21일 정부가 공표한 결정서 제 08/2015/NĐ-CP호 25조항 규정, 통지서 제 38/2015/TT-BTC 호의 부록 2권에 있는 18조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 되며, 구체적인 내용 은다음과 같다: BI3 코드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출신고서 형식지표 XNK32 세금을 면제 받는 대상코드 E13형식의 코드를 사용하는 수입신고서, XNK32세금을 면제 받는 대상코드 해외공급자와 금융대출기업간에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는 세관가치신고서 B영수증형식분류지표 영수증발행날짜 및 발행수지표 내용신고각주지표.

4. 세관절차: 재정부가 2015년 3월 25일 공표한 통지서 제 38/2015/TT-BTC호 86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금융대출기관이 해외에서 국내시장으로 제품을 수입한 후제조사, 비관세구역의 기업에게 수출을 한경우금융대출기업은규정에따라세금을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대출기업은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입제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금융대출기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른 대상을 위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금융대출기업이 1, 2번의 경우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금융대출기업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당공문은 재정부가 2016년 11월 15일 공표했던 공문제 16346/BTC-TCHQ 호를 대체 한다. 재정부는 각지방성 및 도시의 관세소에게 시행지도를 위해 해당내용을 통지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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