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신규 규정
부가가치세 관련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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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9일, 재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공표했던 통지서 제 219/2013/TT-BTC호의 12조 3, 4항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하고(지난 2014년 8월 25일에도 통지서 제 119/2004/TT-BTC호에서 한 차례 수정 및 보충됨) 지난 2013년 11월 6일 공표한 통지서 제 156/2013/TT-BTC호의 11조 7항의 내용을 폐기한 통지서 제 93/2017/TT-BTC호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통지서 제 93/2017/TT-BTC호는 12조 3항 d호의 1, 2, 3, 4, 5 목의 내용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했다.

사업 기반의 세금 산정 방법은 재정부가 2013년 11월 6일 공표한 결정서 제 156/2013/TT-BTC호의 11조항(해당 내용은 2014년 8월 25일 공표된 통지서 제 119/2014/TT-BTC호 1조항, 2015년 2월 27일 공표된 통지서 제 26/2015/TT-BTC호의 2조항에서 수정 및 보충됨)이 지도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에 따라 결정된다.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01/GTGT양식, 02/GTGT양식)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 신고 서류(03/GTGT 양식, 04/GTGT양식)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제 93/2017/TT-BTC호는 12조 4항 d호의 내용을 폐기했다(해당 내용은 재정부가 지난 2014년 8월 25일 공표한 통지서 제 119/2014/TT-BTC호에서 이미 한 차례 수정 및 보충됨).

아울러 재정부는 세금관리법의 몇몇 조항과 2013년 7월 22일 정부가 공표한 결정서 제 83/2013/NĐ-CP호 세금 관리법의 시행을 지도하기 위해 2013년 11월 6일 공표한 통지서 제 156/2013/TT-BTC호의 11조 7항의 내용을 폐기했다.

해당 통지서는 올해 11월 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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