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단계 외국어능력평가시험 기준 발표
교육부, 6단계 외국어능력평가시험 기준 발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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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외국어능력평가시험을 6단계를 기준으로 나누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총 4가지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외국어능력평가시험 규제에 대한 통지서 제 23/2017/TT-BGDĐT 호를 공표했다.

통지서는 수험자에게 발급되는 외국어 자격증 총 1단계부터 6단계에 걸쳐 외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국어 자격증 양식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외국어 자격증의 효력 유지 기간은 구체적인 목적, 요청에 따라 발급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 베트남의 1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실시를 허가 받은 기관, 지방성 급 인민위원회 주석, 또는 교육청 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받은 외국어 교육 센터,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범 전문대학시험 대상자는 외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개인, 또는 베트남을 위한 6단계의 외국어 능력 평가 기준에 따른 외국어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개인이다.

시험 등록은 개인이 시험 실시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이 가능하며 기관, 기업, 교육 시설 등을 통해 시험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시험 방식은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평가 시험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말하기 능력은 직접 대화를 통하거나 온라인 평가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말하기 능력 시험의 경우 녹음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통지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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