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토지 임대료 감면 안내
산업단지의 토지 임대료 감면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0.25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부는 최근 경제구역, 첨단산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수면 임대료에 대해 규정한 결정서 제35/2017/NĐ-CP호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지도하기 위한 통지서 제89/2017/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는 토지, 수면 임대료 감면 적용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임대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토지 및 수면을 임대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계획되고, 검증되며, 허가된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프로젝트 사업은 관활 국가기관이 해당 토지의 첫 임대,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임대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 토지 및 수면 임대에 대한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구역 관리부로부터 토지 및 수면을 임대하는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한 이후부터 해당 토지 및 수면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및 수면을 임대하였지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수면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절차가 늦추어질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결정서 제35/2017/NĐ-CP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감면 신청서류를 납부한 경우. 해당 토지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감면 적용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토지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규정

결정서 제35/2017/NĐ-CP호 7조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경제구역 내의 토지 사용료 감면은 경제구역 관리부가 토지 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규정과 통지서 제 76/2014/TT-BTC호의 공표 양식에 따른 토지 임대료 감면 결정을 기반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토지사용료 금액을 결정한다.

기반 건설작업 기간에 토지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통지서는 경제구역 관리부가 필요 시 다른 관련 기관들과 의논하여 토지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반 건설작업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 해당 기간은 토지 임대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다.

토지 임대인이 기반 건설작업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면제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은 토지 임대 결정이 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토지 임대료 면제 신청 서류 납부가 늦추어지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경제구역 관리부가 모든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임대료 면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반 건설기간 동안 토지 및 수면 임대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은 토지 무료 사용에서 임대 형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또는 새롭게 임대를 내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작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지서는 10월 6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