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및 보증 시행에 대한 안내
은행대출 및 보증 시행에 대한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0.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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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은행은 미래에 완공될 주택 보증에 관해 규정한 통지서 07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13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재는 미래에 완공될 주택 보증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은행 명단을 공표했다. 은행 감사 기관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각 은행을 조사했으며, 총재는 은행들의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명단도 수정 및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상업은행은 해당 명단에 등록되기 위해서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립 및 활동허가서나 설립 및 활동 허가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공식 서류의 내용에 은행의 보증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특별감사기간 동안 미래에 완공될 주택에 대한 보증 시행을 금지 당한 적이 없어야 한다. 보증 횟수는 통지서 07호 23조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것에 기반해 결정되며, 매입자에 대한 보증 의무를 취소한 경우 줄어든다.

통지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자의 활동에 이익을 주기 위해 투자자가 이미 납부한 비용의 업데이트를 늦출 수 있으나, 반드시 보증 서류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매달 말일에는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에게 약속된 기한 내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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