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예정 주택보증 관련 신규 규정
건설예정 주택보증 관련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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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최근 은행의 보증 관련 통지서 제07/2015/TT-NHNN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13/2017/NHNN호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지서 13호는 건설예정 주택매매, 임대거래를 보증하는 활동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충했다.

통지서는 건설 예정 주택 매매 및 임대 보증은 은행 보증이기 때문에, 상업은행 측이 매입자, 또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자를 대신하여 재정적 의무를 시행한다.

약속된 주택 양도일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지 않거나, 매매 및 임대 계약을 통해 지불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투자자 측은 대출을 받아 상업은행에게 납입을 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투자자에 대한 보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투자자가 규정 및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투자자의 프로젝트 사업이 건설 예정인 부동산으로 경영 사업을 하는 부동산경영법 55조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건설 예정 주택에 대한 보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투자자 또는 보증 대상 측의 제안 및 신청을 기반으로 상업은행이 투자자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자가 부동산경영법 56조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예정 주택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

건설 예정 주택 보증 계약은 합의 형식 하에 부동산경영법 56조항의 규정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한 투자 프로젝트의 최대 보증 금액은 부동산경영법 57조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자에게 선불 지급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또한 투자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계약상 약속된 시점에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관련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업은행은 각 매입자에게 보증서를 발행한다. 주택 매입, 임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보증서가 발행되며, 투자자는 해당 주택 매매, 임대 계약서를 상업은행 측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업은행은 주택 매매, 임대 계약서를 받을 시점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해당 주택 매매 및 임대 계약서를 검토한 후 보증서를 발행하며 매입자 및 임차인의 주소로 전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보증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발행시점으로부터 주택 매매 및 임대 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을 양도 받기로 한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이후까지라고 했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LP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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