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체납 시 형사처벌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체납 시 형사처벌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1.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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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 사회보험법이 총 9장 125조항으로 수정 된 후, 형법에 따라 내용을 다시 수정한 사회보험법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허위 신고로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근로자를 위한 사고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해당 비용을 체납하는 경우 행정적인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금 50-200만 동 형, 또는 1년 간의 갱생활동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억-5억 동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다.

△2회 이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공제한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또한 △10억 동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00명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공제 받은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률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억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형,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베트남통신사_황뛰엣(Hoàng Tuyết)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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