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증권위원회의 증권거래 심사 규정
국가증권위원회의 증권거래 심사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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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부터 증권시장에서의 증권거래 심사를 재정부가 최근 공표한 통지서 제 115/2017/TT-BTC호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통지서는 국가증권위원회(UBCKNN)의 심사 내용을 명백히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증권위원회는 증권거래센터, 증권거래 사무소(SGDCK), 거래회원, 파생거래회원의 감사보고 또는 감사용보고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증권시장 장악거래, 내부거래, 금지된거래, 증권관련 법률 규정 위반행위를 밝혀내서 적시에 처리방지 방법을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증권위원회는 증권시장에서의 각 증권거래 감사 주최를 위해 증권거래사무소의 활동을 조사하고 투자자의 계좌를 기반으로 재산 등록 사용 비율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증권거래센터의 활동을 조사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작용을 가하는 장애물을 제때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내외 투자자을 대상으로 한 증권거래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증권위원회의 증권거래 감사 방식에 대해 통지서는 증권거래사무소가 제공하는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 평가하고 위법의 징후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증권거래 심사는 증권거래사무소, 증권거래센터, 거래 회원의 감사보고 및 감사용 보고. 거래 등록, 상장 기관의 보고, 증권시장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인, 기관의 보고, 대중매체의 보도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불시조사 등을 통해 증권거래사무소, 증권거래센터, 거래 회원, 거래에 참가하는 개인 및 기관의 보고에 따른 이상 징후를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통지서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픙(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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