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출입 관세 혜택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출입 관세 혜택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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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정부가 공표한 수출입 관세표, 수출입 우대 관세표, 절대관세, 종합세, 수출입 할당 초과 관세 등의 목록을 규정한 결정서 제 122/2016/NĐ-CP 호의 몇몇 조항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결정서 제125/2017/NĐ-CP호를 공표했다.

해당 결정서는 제1부록의 관세 적용 품목 목록에 따른 수출 관세표, 제2부록의 관세 적용품목 중 수입 관세 혜택 적용 품목, 제3부록의 15인승 미만의 중고 차량에 대한 절대관세, 종합 관세 및 적용 품목, 제4부록의 수출입 할당 초과 관세 적용 품목 목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결정서와 함께 공표된 제1부록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가 적용되는 수출 관세표에는 제품코드, 제품설명, 제품 품목에 대한 규정 수출관세율, 수출 관세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출 관세율 211번에 속한 품목들은 세관신고 절차를 진행할 때, 세관 신고자가 제품명과 수입 관세율에 명시되어 있는 8자리 제품코드, 그리고 수입 관셰율에 5%라고 기입해야 한다.

211번에 속하는 각 수출 품목은 관세율 1-210번에 속하지 않는 물질, 원료, 반제품이며, 자원, 광산의 가치가 에너지 사용 비용과 더해져 완성품 가치의 51%이상인 경우 등과 같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원 및 광산의 가치와 에너지 사용비용이 더해져 완성품 가치의 51% 이상인 경우 정부가 2016년 7월 1일 공표한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득세법, 세금관리법, 관련 공문들의 몇몇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하기 위한 조항들의 시행을 지도하기 위해 규정한 결정서 제 100/2016/NĐ-CP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

결정서는 중고 자동차의 수입 관세에 대해서도 규정을 수정 및 보충했다. 구체적으로 1,000cc 미만, 9인승 미만(운전석 포함)의 자동차의 경우 87.03 품목(동력이 있는 탑승용 자동차 종류. 단, 87.02 품목에 속하는 동력이 있는 운전석 포함 10인승 이상 자동차는 제외)에 포함되며 절대 관세가 적용된다.

87.03 품목에 속하는 1,000cc 이상, 9인승 미만의 자동차(운전석 포함)와 87.02 품목에 속하는 운전석 포함 10-15인승 차량은 종합관세가 적용된다.

16인승 이상(운전석 포함)차량은 87.02 품목에 속하며, 동력이 있는 적재량 5톤 이하 화물 차량은 87.04 품목(동력이 있는 화물차량. 단, 냉동화물 차량, 폐기물 수거 차량, 시멘트 운송 차량, 귀중품 운송용 장갑차 등은 제외)에 속하며, 150%의 수입 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87.02, 87.03, 87.04 코드번호에 속하는 각종 중고 차량은 각 품목이 적용 받을 수 있는 일반 자동차 수입 관세 혜택의 1.5배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통신사_탄뚱(Thanh Tù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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