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학물질 신고 시, 즉시결과 수령 가능
온라인 화학물질 신고 시, 즉시결과 수령 가능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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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https://vnsw.gov.vn/ 국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화학물질 관련 신고를 할 경우 즉시 결과를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상공업부가 관세청과 협력하여 진행한 행정개혁의 일부로 지난 달 25일부터 적용됐다.

지난 10월 9일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시행하는 규정을 담은 결정서 제113/2017/ NĐ-CP호를 공표했다. 결정서 제113/2017/ NĐ-CP의 27조항 내용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 및 개인은 국가 웹사이트를 통해 화학물질을 신고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상공업부 산하의 화학국은 국세청과 협력하여 해당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 웹사이트 https://vnsw.gov.vn/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통관절차를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신고 절차에 대한 결과를 거의 바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달 25일부터는 예전과 같은 방법이 아닌, 국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4월 8일에 공표한 결정서 제26/NĐ-CP호와 2014년 11월 14일에 공표된 통지서 제 40/TT-BCT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했던 때와는 달리 시행 기간을 5일 정도 줄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각종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결정서 제113/CP호는 재정부가 상공업부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신고 업무를 보다 기술적인 기반 안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국가 정부 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및 관리 서비스 등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통신사_득유이(ĐỨC DUY)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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