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활동허가서 발급 관련 신규 규정
상업은행 활동허가서 발급 관련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13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 외국신용기관 대표사무실, 그 외 베트남에서 은행 활동을 하는 해외 기관의 활동허가서 발급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40/2011/TT-NHNN호의 몇몇 조항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17/2017/TT-NHNN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통지서 제17호에서는 허가서 발급, 허가서 내용 수정 및 추가 발급에 대한 규정이 수정됐다.

허가서 발급, 허가서 내용 수정 및 추가 발급은 다음과 같은 현행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

첫째, 중앙은행은 수정 발급하는 시점에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안 되는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의 활동 내용 변경에 관한 수정 발급은 진행하지 않는다.

둘째, 활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각 신용기관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수정 발급된 허가서는 이전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 등에 발급한 허가서 및 인증서 내용 전체를 대체한다.

셋째, 외화 서비스 및 경영 활동, 금 거래 활동, 국내외 시장의 외화, 현금, 시장 자산 파생 상품 공급 활동의 경우 또는 허가서 활동 내용을 추가 발급하는 경우 중앙은행 규정이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넷째,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허가서에 활동 내용 추가 신청과 허가서 수정 발급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중앙은행은 신청한 활동 내용 수정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허가서 수정 발급을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발급한다.

40일 내에 허가서 수정 발급 규정

통지서 제17호는 허가서 수정발급, 허가서 활동 내용 추가 신청에 대한 행정 절차 등에 규정을 공포했다.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허가서 수정 발급, 활동 내용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우편 또는 직접 중앙은행을 방문하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상업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앙은행은 해당 날짜로부터 40일 이내에 허가서 수정 발급, 또는 활동 내용 추가를 허가해주거나 활동 내용을 추가한 허가서를 수정 발급해야 한다.

허가 및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에게 서면으로 분명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허가서를 수정 발급 하거나, 활동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해당 상업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은 반드시 사업등록기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변경된 허가서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7영업일 이내에 중앙은행의 각종 매체와 일간지 기사 3번 연재, 또는 베트남 온라인 신문사 기사를 통해 허가서의 수정된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픙(Lan Phương)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