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경매 심사비용에 대한 신규 규정
재산경매 심사비용에 대한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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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재산경매 심사비용 시범시행 결과 평균 심사비용이 건 당 270만 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부가 올해 10월 6일에 공표한 재산 경매 활동 기준 심사비용, 재산 경매 사업의 활동 등록 조건 심사비용의 규정 금액 및 해당 금액 관리, 수납, 사용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106/2017/TT-BTC호에서 새롭게 수정된 부분들 중 하나다.

통지서 제 106/2017/TT-BTC호는 개인이 경매 사업 실습 결과 심사를 신청하거나, 경매 사업 인증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서류 납부할 경우 재산 경매 사업의 기준 심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기업이 재산 경매 활동을 등록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 활동 내용 변경 신청, 재산 경매 활동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 경매사업 활동의 등록 조건 심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비용은 재산경매 활동기준 심사비용은 건 당 270만 동, 경매사업 인증서 신규 발급의 경우 건 당 800,000동, 경매사업 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500,000동이다.

그 외에도, 재산경매 사업의 활동 등록조건 심사비용은 신규 발급 시 100만 동, 재발급 또는 등록 활동 내용 수정 시 500,000동이라고 규정했다.

재정부는 비용 납부에 대해 해당 수납 기관은 늦어도 매월 5일까지 이전 달에 거둔 관련 비용을 국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납 기관은 수납한 금액 전체를 국고로 상환하고, 업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제도에 따라 국가예산을 배정받는다.

수납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 정부가 공표한 결정서 제120/2016/NĐ-CP호 4조 1항의 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에서 최대 90%까지 발생하는 활동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정부가 공표한 결정서 제120/2016/NĐ-CP호 5조항의 규정에 따라 거두어들인 금액의 10%는 국가 예산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서는 올해 11월 21일부터 재정부가 공표한 통지서 제 221/2016/TT-BTC호를 대체하여 시행 효력이 발생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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