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원산지 인증 관련 시범 시행통지서 개정
제품원산지 인증 관련 시범 시행통지서 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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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공업부는 아세안(ASEAN) 물품무역협정(ATIGA) 제품 원산지 인증 시범시행에 관한 통지서 제 27/2017/TT-BCT호를 공표했다.

상공업부 산하의 수출입국은 아세안 제품 원산지 인증 시범 시행에 관한 지난 2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산, 수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편리함을 더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20일에 상공업부가 공표한 아세안 물품무역협정(ATIGA) 제품 원산지 인증 시범시행에 관해 규정한 통지서 제 28/2015/TT-BCT호의 몇몇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27/2017/TT-BCT호를 공표했다.

통지서 제 27/2017/TT-BCT호의 개정된 내용은 통지서 제 28/2015/TT-BCT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통지서 제 28/2015/TT-BCT호 4조 3항에 규정되어 있던 “아세안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수출 총액이 최소 10USD 이상이어야 D 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 문구는 "중소기업 이상인 경우"로 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통지서는 통지서 28/ 2015/TT-BCT호 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던 신탁 상인의 "이름 대문자 표기"에 대한 규정도 철회했다.

또한 통지서 제 27/2017/TT-BCT호는 제품의 원산지 인증 시범시행을 진행할 때 원산지 관련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지서 제 28/2015/TT-BCT호 7조 6항의 내용을 "무역상은 세관이 경고, 퇴장 제품으로 분리를 한 제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자가 인증 절차를 선택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해당 통지서 제 27/2017/TT-BCT호는 12월 6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통신사_위엔흐엉(Uyên 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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