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연한 지난 차량 운행 시, 벌금 최대 600만동
사용연한 지난 차량 운행 시, 벌금 최대 600만동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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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2009년 10월 30일에 규정한 결정서 95/CP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 연한이 종료된 차량은 전국에 총 24,439대(여객 차량 2,632대, 화물차량 21,807대 포함)다.

이에 따라 교통 운송부 산하의 베트남 등록검사소는 웹사이트(www.vr.org.vn) "운행연한이 종료된 교통수단", "운행 연한 종료를 앞둔 차량" 항목에 내년 1월 1일부로 운행 연한이 종료되는 전국의 차량의 명단을 공개하여 관련 기관들이 이와 같은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정서 제 95/CP호에 따르면, 여객차량의 운행 연한은 20년(생산년도부터 계산)을 넘을 수 없으며, 화물 차량의 경우 25년 미만,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여객 차량에서 기능성 차량으로 변경된 경우 17년 미만이라고 규정했다.

응오홍해(Ngô Hồng Hệ) 베트남 등록검사소의 자동차 검열국장은 운행연한이 종료된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운행연한이 종료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4일 공안부가 공표된 통지서 제 15/2014/TT-BCA호(차량 등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행 연한이 종료된 차량은 반드시 차량 등록 증명서와 차량 번호판을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차주는 해당 차량이 아닌 등록기관에 차량등록 증명서와 차량 번호판만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관련 통지 이후 15일 이내에 스스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각 읍의 공안들과 협력하여 해당 등록 증명서와 번호판을 직접 회수한다.

이에 따라 정부결정서 제 146/CP호는 도로 및 철도 교통분야에서 행정위법 행위를 한 대상이 적발되었을 시 최소 400만 동에서 최대 6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차량 수거 및 1-3개월 간 면허 중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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