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보험 및 임금정책 개정안 안내
2018년 사회보험 및 임금정책 개정안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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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본지: 248호 14면 보도)을 규정한 가운데 근로자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최소 임금 및 일부 내용이 보충된 규정한 결정서 141/2017/ NĐ-CP호가 공표됐다.

사회보험 필수가입 대상 추가

신규 규정: 아르바이트 생,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해외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신규정책 훈련 식에서 통지한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 기관의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필수 사회보험 가입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거나, 베트남 관할 기관의 직업 허가증, 또는 직업증명서를 발급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필수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개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보험, 실업보험은 처음에 체결한 근로 계약서에 따르며 의료보험은 가장 임금이 높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산업재해-질병 보험료는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사회보험료가 임금과 각종 수당, 근로 관련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산정된다고 규정했다.

임금 금액 및 사회보험료 계산

추가 수당은 직무 수당, 업무 수당, 책임 수당, 노동 수당, 근속 수당, 지역 수당, 유동 수당, 유치 수당 등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협상된 확정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는 근로 조건, 생활 조건에 관한 요소에 응하기 위한 추가 수당을 뜻한다.

사회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및 그 외의 복지 및 제도는 근로법 103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개발 장려금, 식, 차량, 통신, 교통, 거주, 자녀 지원금, 장례지원금, 결혼, 생일 등의 상조금액, 산업재해-질병으로 인한 지원금 등 결정서 제05/2015/NĐ-CP호 4조 1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 상 분리 항목이 포함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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