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정서는 지난 6월 27일 재정부가 아세안(ASEAN)내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입관세철폐 및 그에 따른 작용, 피해 제한에 대한 기업들의 청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표한 통지서 제 65/2017/TT-BTC호와 함께 공표된 베트남 수출입 품목과 일치성을 가지기 위해 공표됐다.
기업공동체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부분은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에 따라 16인승 이하 중고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를 상향 조정하고, 16인승 이상 중고 차량 및 중고 트럭의 경우 현재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결정서 제125/2017/NĐ-CP호의 제 3부록에 따르면 9인승 미만, 배기량1000cc 미만의 자동차의 절대 관세는 10,000 달러이다.
결정서 제125/2017/NĐ-CP호의 제 3부록
반면 , 9인승 미만, 배기량 1,000cc 이상의 8703 코드에 속한 차량과 10인승 이상 15인승 미만의 8702 코드에 속한 차량의 경우 수입 우대 종합 관세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첫째, 9인승 미만, 배기량 1,000cc 이상의 차량.
결정서 제125/2017/NĐ-CP호의 제 3부록
둘째, 10인승 이상, 15인승 미만 차량.
결정서 제125/2017/NĐ-CP호의 제 3부록
X = 중고자동차 관세 X 제 2 부록(해당 결정서 규정에 따른 우대수입관세율표)의 1항 87번에 해당 되는 같은 종류의 새로운 자동차 관세율
[베트남뉴스_황끄엉 (HoàngC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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