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의 활동허가서 재발급 신규 규정
상업은행의 활동허가서 재발급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1.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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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 외국 신용기관 대표 사무소, 그 외의 베트남에서 은행 서비스 활동을 하는 외국 기관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허가서 발급을 규정한 통지서 제 40/2011/TT-NHNN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17/2017/TT-NHNN호를 공표했다.

허가서 발급 및 내용 수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

허가서를 재발급하거나 허가서에 포함된 활동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 중앙은행은 재발급 시점에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활동 내용 수정 또한 각 신용기관의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재발급 받은 허가서는 중앙은행 측이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측에 이전에 발급했던 허가서 및 인증서 전체를 대체할 수 있다.

외화 서비스, 금 거래, 국내외 시장의 재정 자산, 통화, 외화에 관련된 파생상품 제공 등과 같은 사업 활동에 대해 허가서의 활동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앙은행, 해외은행 지점이 허가서의 내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해당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의 법률 규정에 따라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를 기반으로 관련내용에 대한 허가서 재발급을 검토한다.

40일 이내에 허가서 재발급

통지서 제 17호는 허가서에 포함된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허가서 재발급, 허가서 활동 내용 수정 및 보충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은행 측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허가서 재발급 또는 허가서 내용 수정 및 보충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진행을 기각할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해당 은행 측에 공지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허가서를 재발급, 또는 허가서 내용을 수정 및 보충을 진행한 경우, 상업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기관에서 허가서를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허가서를 재발급 받은 시점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중앙은행의 각 정보 망, 그리고 베트남 온라인 신문 또는 일간지에 3회 연속으로 허가서 내용의 변경된 부분을 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는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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