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안내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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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2016년 7월 1일에 공표한 결정서 제 100/2016/NĐ-CP호와 2015년 2월 12일에 공표한 결정서 제 12/2015/NĐ-CP호의 몇몇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한 결정서 제 146/2017/NĐ-CP호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2월 1일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은 매달 또는 분기별(각 기업의 신고 기간에 따라)로 재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에 보관되는 수입제품 및 재수출을 위한 수입 제품 중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분기에 공제 전 부가가치세가 3억 동 미만일 경우,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수출 제품 및 서비스의 공제 전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정서 제 146/2017/NĐ-CP호에 따르면 수출 제품 및 서비스 생산경영을 위한 부가가치세를 독립 채산해야 하며, 독립 채산이 불가능 한 경우 전체 수입에서 수출 제품 및 서비스의 수입의 비중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결정서 제 146/2017/NĐ-CP호는 재수출을 위한 수입 제품이지만 관세법 규정에 따라 세관활동 구역에서 수출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세관은 세금 환급을 먼저 실시하고 수출 제품을 생산하면서 2년 연속으로 무역 사기, 탈세, 범법행위 등을 하지 않은 납세자 및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고위험 군단에 포함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세관은 지난해 8월 31일까지 5,200여 개 기업이 온라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세관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총 12조 5,000억 동 가치의 부가가치세를 2,300건에 걸쳐 환급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를 모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출 및 투자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온라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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