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변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이웃 주민간 갈등도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시공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건축자재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 위험도 잠재해있고, 아무곳에나 쌓아놓은 건설자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심각한 안전상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Decree No. 139/2017 / ND-CP를 규정하여 오는 1 월 1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규정에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광물을 개발, 가공 및 거래하고,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 기술 기반 시설 관리 및 건축 자재를 주변 지역으로 떨어 뜨리거나 특정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벌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제 2 항 b 항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500,000 VND에서 1,000,000 VND동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건축 자재를 주변 지역으로 떨어 뜨리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건축 자재를 배치하는 경우 5,000,000 ~ 1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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