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미수금 거래 관련 규정
계약서 상 미수금 거래 관련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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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은 재무대출 계약서상의 미수금 거래 활동에 관한 통지서 제20/2017/TT-NHNN호를 발표했다. 통지서는 오는 2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서는 재무대출 계약서 상 미수금 거래는 반드시 양측의 서면 합의를 통해 매입자에게 미수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서 매입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수금 거래 방식은 매도자의 결정에 따라 양측의 담판을 통한 직접적인 협의 방식, 또는 중개를 통한 간접적인 협의 방식, 또는 재산 경매 법률 규정에 따른 재산 경매 방식으로 결정된다.

대출을 해준 재무기업은 내부 규정과 조례에 따라 미수금 거래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미수금 거래 위원회의 구성, 임무, 권리는 모두 대출을 해 준 재무기업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미수금 거래 금액을 결정하는 것 또한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법률 규정 및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시장원칙에 따라 적합한 금액에 거래되어야 한다.

미수금 거래 금액(협의 방식) 또는 미수금 경매시작가격(경매 방식)은 해당 미수금의 기본 가치와 차용자의 대출상환능력, 재무대출 자산가치, 재무대출 이자 분류, 그 외의 시장 요소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매입자는 신용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 등으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용기관의 설립 허가서 및 계약서, 외국계 은행지점의 설립허가서에 따른 대출 매입활동 시행하는 경우.

2. 미수금 매입 활동을 시행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전년까지 모든 분기에 악성채무 율이 3% 미만인 경우(단, 이미 승인된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미수금 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미수금 매입 활동을 시행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전해의 모든 분기에 신용기관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의 활동 안전성 보장 비율, 범위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

항소권이 있는 미수금 거래의 경우 미수금 매도자는 재무대출 금액의 이자금액을 재무 대출자에게 신용이 발급된 잔여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항소권이 없는 미수금 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신용기관 및 외국계 은행 지점으로 미수금 매입금액을 재무대출자의 대출 잔여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출을 발행한 재무기업은 미수금 거래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미수금 거래 활동에 대한 내부 규정을 공표해야 하며, 미수금 매도 결정에 대한 책임, 원칙에 따른 심사권 분배, 미수금 거래 방식, 미수금 매도 과정, 미수금 가치 규정, 경매시작가격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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