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신용한도 10억 동 규정
최대 신용한도 10억 동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1.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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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카드사의 활동을 규정하는 통지서 제19/2016/TT-NHNN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지서 제26/2017/TT-NHNN호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통지서 26호는 신용기관 관련 법률 126조 1항 규정에 따라 개인의 신용카드 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증된 자산을 통해 신용기관이 내부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카드 소유주에게 발급한 경우 발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억 동이다.

둘째, 보증된 자산 없이 신용카드를 발행해준 경우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는 5억 동이다.

셋째, 외국에서 외화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하루에 3,000만 동이다.

통지서는 15세 이상 18세미만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카드의 소유주가 기업인 경우,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의 경우 모든 종류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소유주인 법인기업이 공문을 통해 특정개인에게 권리 이양하거나, 통지서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6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법적 보호자의 서면적인 동의하에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연중무휴 카드 분실접수

통지서 27호에 새로 추가된 하나의 규정은 카드발행기관이 반드시 최소 2가지 형식(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 포함)을 통해 카드 소유주의 분실 접수를 진행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카드 발행기관은 카드 소유자가 카드발행기관에게 제공한 각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카드발행기관은 반드시 이러한 신고 접수를 받은 즉시 카드 소유주가 관련 사건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걱정하거나 막중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시 카드 사용 정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발행기관은 관련 업무에 있어서 내부적인 업무 지침이나 규정을 세우고 필요시 카드 소유주에게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조사, 소송에 대한 권리를 이양한 경우 권리이양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통지서는 오는 3월 3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규정이 있는 일부 조항은 제외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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