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부 신규규정에 따라 선불제 이동통신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할인 행사는 최대 20%까지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한 신규규정 47/2017/TT-BTT 3조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할인 한도액을 이 같이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선불제 이동통신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행사 규모는 최대20% 한도 내로 제한된다. 후불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50%로 규정된다.
또한 5조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상시 고객행사에 대해 선불가입자 해당요건은 최소 1년 이상 사용자 및 총 사용요금 총 백만 동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원거리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선불제 가입자를 쉽고 빠른 방식으로 후불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 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하며 지상이동통신서비스 요금행사 한도규정을 엄중히 준수해야한다.
한편 가격행사 한도규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과 규정위반 해당 행사에 관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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