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 등록비 50% 인하
기업설립 등록비 50% 인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2.0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을 설립을 위한 등록비가 최대 50% 인하된다. 이는 재정부가 사업등록비, 사업 정보제공 비용과, 그와 관련된 수납, 관리, 사용 제도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215/2016/TT-BTC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130/2017/TT-BTC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통지서 제130호 내용에 따르면, 몇몇 규정 비용이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설립 등록비용, 사업 등록 내용 변경비용, 사업등록증 재발급 비용이 1회 당 200,000동에서 100,000동으로 인하됐다.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실, 대리점 사업등록증 신규 발급, 재발급, 내용 수정 비용은 서류 당 100,000동에서 50,000동으로 인하됐다.

기업 정보 제공비용은 계정을 통해 한 달에 125건 이상의 정보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금액이 5,000,000동에서 4,500,000동으로 인하됐다.

통지서 제 130호는 비용에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기업 정보가 수정 및 보충되는 경우, 해당 사업 등록비와 사업 등록 정보 제공비, 사업 정리 및 임시 운영 중단 등록비용, 지점, 대표 사무실, 대리점 등의 활동 중단 비용은 면제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사업등록 절차를 시행하는 기업은 사업등록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국가 기관은 사업 정보 제공 비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관련 정보를 기업 측에 전달해야 한다.

가족사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등록하는 기업은 사업등록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첫 번째 사업 정보제공비 또한 면제 받을 수 있다.

[베트남뉴스_칸린(Khánh Linh)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