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 사업범위 공표
물류서비스 사업범위 공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2.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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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30일,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정부총리는 물류 서비스 사업을 규정한 결정서 제 163/2017/NĐ-CP호를 공표했다. 총 17가지로 구분된 각 물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외
2. 해양 운송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창고 서비스
3. 모든 운송 수단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창고 서비스
4. 발송 서비스
5.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
6. 세관 수속 절차 대리 서비스(통관 서비스 포함)
7. 그 외의 서비스 (선하증권 검사, 화물 운송 중개서비스, 화물 검열, 화물 중량 확인 및 샘플 채취 서비스, 화물 수령 서비스, 운송장 준비서비스)
8. 판매, 도매 촉진 서비스 (화물 보관, 수거, 분류, 관리, 배달 활동 포함)
9. 해양 운송 서비스에 해당되는 화물 운송 서비스
10. 내륙 수상 운송 서비스에 해당되는 화물 운송 서비스
11. 철도 운송 서비스에 해당되는 화물 운송 서비스
12. 육로 운송 서비스에 해당되는 화물 운송 서비스
13. 항공 운송 서비스
14. 다양한 방식이 결합된 운송 서비스
15. 기술 검열 및 분석 서비스
16. 그 외의 운송 지원 서비스
17. 그 외의 상인과 고객이 협의한 통상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인 물류 서비스.

결정서에 따르면 상기 17가지 물류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 또는 상인은 반드시 관련 서비스에 상응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 망과 이동통신망에 연결되어 있거나, 열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각 서비스에 상응하는 일반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 관련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결정서는 물류서비스 사업을 하는 각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결정서의 시행 효력이 발행하기 전에 등록하고 허가를 발급받은 각 물류서비스 사업장은 등록하고 허락받은 대로 경영활동을 계속한다. 해당 결정서는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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