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조치 관련 상세 규정
무역구제조치 관련 상세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3.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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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무역구제조치 관련 대외무역 관리법의 몇몇 자세한 조항을 규정한 결정서 제 10/2018/NĐ-CP호를 공표했다.

해당 결정서는 대외무역 관리법 의 몇몇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역구제 조사의 내용, 기간, 절차 및 조사 종료 조건, 국내 생산업의 손실 확인, 무역구제조치 회피 방지, 무역구제조치 적용 및 검토, 조사 과정에 있어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책임, 무역구제조치 적용 면제 사항, 베트남 수출 상품에 무역구제조치 적용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결정서는 또한 반덤핑, 반 보조금 지원 건의 조사 내용을 규정했으며, 베트남 영토 중 지정된 지역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자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 생산자로 규정했다.

1- 해당 지역 시장의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 전체, 또는 거의 대부분을 해당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국내 다른 지역의 유사 제품 생산자들로 인해 해당 지역 시장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조사 기관은 해당 지역의 거의 모든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덤핑 판매, 보조금 등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그 즉시 다른 지역 시장의 유사 제품 생산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손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덤핑방지, 보조금 지원 방지 방안 적용

결정서는 대외무역관리법 89조 1항, 81조 1항의 규정 내용에 따라, 일시적인 덤핑 방지, 보조금 지원 방지 조치 적용, 세액, 시행 적용 기간 연장 등의 업무도 규정하고 있다.
임시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는 상공업부의 조사에 대한 경정이 내린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적용된다.

단, 임시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이 덤핑 가격, 지원 금액보다 낮은 경우, 또는 조사 대상인 상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 및 개인은 임시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 적용 연장을 요청하고 또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조사 대상 물품의 수량 중 해당 수출 기업 또는 개인이 수출하는 수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상공업 부 장관은 임시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 적용 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공업부는 조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

정식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 방안 적용 결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 방안이 적용되는 수입 제품을 묘사하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과학명칭, 상업명칭, 제품명, 구성 및 성분, 화학 물리적 기복특성; 주된 사용 목적, 생산 과정, 베트남 및 국제 기준, 베트남 수출입 제품 목록에 명시된 제품 코드, 당시 수출입 관세 표에 따른 수입 관세.
2- 정식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가 적용되는 대상인 제품 생산, 수출자의 이름, 주소 등과 같은 필수 정보.
3- 정식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가 적용되는 제품 생산 및 수출 국가.
4- 정식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 내용.
5- 구체적인 정식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 적용 방안
6- 정식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 방안 적용 기간 및 효력.
7- 세금 환급액과의 차액 (있을 경우).
8- 정식 덤핑, 보조금 지원 방지세 방안 적용 검토 서류 및 절자.

[베트남뉴스_프엉니(Phương Nh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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