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수입관세 임시 면제 분야 추가
자동차, 오토바이 수입관세 임시 면제 분야 추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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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수입 관세를 임시적으로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 소비세 또한 면제하는 2가지 종류의 대상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 총리가 지난 2013년 9월 13일 공표한 결정서 제 53/2013/QĐ-TTg호의 몇몇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이달 1일 공표한 결정서 제 10/2018/QĐ-TTg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부가 2016년 9월 1일 공표한 의결서 제 134/2016/NĐ-CP호 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외교 대표기관 소속 공무원, 영사관 소속 공무원, 베트남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국제 조약 조항에 따라 면제 및 우대 혜택을 받는 국제기관의 베트남 지점 소속 공무원(대상2).

베트남과 파견하는 국가 간에 맺은 상호혜택의 원칙에 따라 권리,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영사관, 외교 기관 대표 산하의 기술 행정 공무원, 베트남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조항에 따라 면제 및 우대 혜택을 받는 국제기관의 베트남 지점 소속 공무원(대상 3).

결정서 제 10/2018/QĐ-TTg호는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임시 면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대상2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첫째, 외교부로부터 발급 받은 규정에 따른 세금 면제 항목 및 임시 수입 기준. 차기 후임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임시 수입 신청을 하는 경우 외교부는 전임자가 사용하던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재수출 절차를 완료했거나, 규정에 따라 양도 후 세관에 보고를 한 경우에만 임시 수납기준서를 발급한다.

둘째, 대상 2가 베트남에서 우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제기관의 대표 기관, 영사관, 외교 대표 기관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 해당 대상이 외교부로부터 개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점으로부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외교부가 발급한 개인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베트남에서의 업무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대상3은 베트남에서 우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기관 베트남 지점, 영사관, 외교 대표 기관 등에서 일을 하는 기간이 외교부로부터 개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외교부가 발급한 개인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베트남에서의 업무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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