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증서 검사시스템 서비스 수수료 규정
디지털인증서 검사시스템 서비스 수수료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4.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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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디지털 인증서 검사시스템 유지 서비스 수수료와 관리, 납부, 징수 제도, 징수 수준에 대해 규정한 제305/2016/TT-BTC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추가한 통지서 제17/2018/TT-BTC호를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지서 제17/2018/TT-BTC호는 통지서 제305/2016/TT-BTC호의 1조 2항에 규정된 적용 대상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통지서 제305/2016/TT-BTC호에 규정된 적용 대상은 전자서명 인증서 서비스 공급 활동 허가서를 발급받은 기관, 기업, 국가 전자 인증센터와 디지털 인증서 검사시스템 유지 서비스 수수료와 납부, 징수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이다.

2017년 01월 01일 이전에 계약을 하여 전자서명 인증서 서비스를 공급받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지서 제17/2018/TT-BTC호는 또한 통달 제305/2016/TT-BTC호의 4조에 규정된 징수 수준을 수정했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인증서 검사시스템 유지 서비스 수수료는 2017년 01월 01일 이전에 계약하여 효력이 남아있는 디지털 인증서를 제외하고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개인은 제외)으로 발급한 디지털 인증서는 개 당 매월 3000동 이다.

디지털 인증 중 기업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어느 시점이든지 사용되면 1 달을 사용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통지서 제17/2018/TT-BTC호는 통지서 제305/2016/TT-BTC호의 7조 2항에 “디지털 인증 중 기업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17년 01월 01일 이전에 계약한 고객은 2017년 07월 01일부터 계약 만료까지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첨부했다.

통지서 제17/2018/TT-BTC호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 효력을 발휘한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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