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신선 과실 수출 선발대, 망고
캄보디아의 신선 과실 수출 선발대, 망고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2.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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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장설립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이 key point



□ 캄보디아 망고

농산물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검역과정 또는 가공과정(건조, 냉동 포함)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캄보디아에는 세척, 저장, 포장과 더불어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가공공장과 검역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기존 캄보디아산 망고는 비공식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에 수출된 후 가공,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 캄보디아 망고 투자동향

몽르티 그룹(Mong Reththy Group)이 캄보디아 최초로 신선망고를 정식으로 해외수출 추진 중이다. 몽르티 그룹은 싱가포르 회사인 킹 푸룻(King Fruit)과 200만 달러를 공동투자 해 2014년 하반기 시하누크빌 꺼뿌어 지역에 있는 12㏊ 부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과거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 사례로서 마케팅 방식 및 검역 통관에 관한 관련 법규를 간과하고 망고농장에 투자하여, 단순히 신선망고 생산에 그쳐 수입성이 부족한 내수용 판매에 그친 바 있다.

□ 주변 국가의 망고시장 및 캄보디아의 경쟁력

망고는 90여 개국에서 생산하며, 아시아가 생산량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망고는 대부분 내수용으로 소비되며 전체 생산량의 3% 정도만 생과실로 무역 거래되고 있다. 캄보디아산 생과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일부 열대과일에 한해 최빈국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주변 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신선망고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서는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며, 지금까지 작은 규모의 수출량을 보이던 베트남이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 망고 수입 동향

기존 망고 수입국가는 태국, 필리핀, 대만이며 99%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호주, 미국, 파키스탄에서 총 양의 1%를 수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신선 망고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식물검역법 제11조에 근거 신선 과실류는 대부분이 수입금지 되고 있으며 수입금지 사유는 각종 금지 해충의 기주가 원인이다. 다만 수입금지 식물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수출국이 제시하고 또한, 농림부 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병해충 위험 분석을 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에 한해서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법 제10조 제1항 1호에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식물 검역정보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산 망고는 "관리 방안 평가" 단계로 수입허용 절차 중 5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에 의거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으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 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국제적 기준치와 규격을 통과할 경우 신선망고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 시사점

그동안 가공할 시설이 없어서 헐값으로 무역업자에게 값싸게 매도했지만 캄보디아 현지에 가공 공장이 들어서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캄보디아 농산물 농장 및 가공공장 투자 준비 시 과거의 망고, 카사바, 천연고무 농장 사례 및 유통망 파악이 필수적이다.

[임중섭(프놈펜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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