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 투자법과 미얀마 시민 투자법 통합 추진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과 미얀마 시민 투자법 통합 추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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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자 시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통합 투자법 제정을 위한 MOU 체결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MNPED)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국가 투자정책 및 규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IFC는 세계은행(WB; World Bank) 일원으로서 민간부문에 주력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개발 기관이다.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정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빈곤 제거 및 일자리 창출, 국가 발전 도모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IFC는 미얀마 정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기존의 미얀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뉘어 규정된 투자법을 통합·보완 제정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 모두를 차별 없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투자승인절차도 간소화해 국내외의 미얀마 투자를 더 활성화하고자 한다.

□ 미얀마 통합 투자법 제정 배경

미얀마는 지난 1988년 시장경제 도입 이후 외국인에 의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88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제정하였다. 이후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을 위해 1998년 미얀마 시민 투자법(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내국인투자는 미얀마시민투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당시 투자법은 법에서 허용된 분야 외에 투자가 불가능했으며, 2003년 서방세계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의 원인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실상 오랫동안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2012년 하반기부터 서방세계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맞춰 미얀마 내국인에 의한 투자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나 1988년과 1998년에 제정된 두 법률은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가 많았으며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입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3년 1월 약 2년의 검토를 거쳐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됐으며 그 해 7월 미얀마 시민투자법도 바뀐 외국인투자법에 맞춰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법률만 다를 뿐 상당 부분 유사한 2개의 투자법이 존재함에 따라 각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빚거나 세부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IFC는 미얀마 정부에 통일된 투자법 제정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10%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나 현지 내국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정부의 특별허가로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각각 15%와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얀마 시민투자법에 따라 승인받은 미얀마 내국인이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내국인이 미얀마 시민투자법에 의거해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법(Company Act)에 따라 명시된 최소출자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 최소출자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IFC와 미얀마 정부는 2개의 법률을 통합 제정함에 따라 상호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투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투자를 더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 통합 투자법 제정 추진으로 인한 전망

세계은행 그룹의 IFC가 미얀마 내외국인 통합 투자법 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비해 미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한 강화가 예상돼 향후 통합 투자법을 통한 투자 정책 수립, 비즈니스 규칙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에 의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한층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법인 설립 및 투자 허가승인 절차가 불리하다고 평가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미얀마의 내외국인 통합 투자법 제정과 관련해 미얀마 한편에서는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자금, 인력, 기술력 등이 크게 부족함에도 차별성 없는 통합투자법을 제정할 경우 오히려 외국인에게만 더 유리하게 적용돼 미얀마 시장 내에서 내국인의 입지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선 외국인투자 유치가 불가피한 미얀마 정부 측은 통합 투자법의 제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 향방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고성민(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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