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축산업 구직자 460여명 우선 인력송출
베트남 농축산업 구직자 460여명 우선 인력송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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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농축산업계의 현장 수요가 늘어나는 베트남 인력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한국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그동안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농축산 부문의 구직자 465명을 우선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 인력은 한국의 농축산업계 사업장에 취업하려다가 한국 정부가 지난 2012년 8월 불법체류 문제를 들어 인력송출 양해각서(MOU)의 갱신을 중단하는 바람에 한국노동시장 진출이 무산됐다.

공단 측은 곧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직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중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취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인력은 베트남에서 2주간의 사전교육을 받은 뒤 이르면 3월 말 출국, 한국의 농축산업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 측은 내다봤다.

공단 측은 이들 구직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2천650명 가운데 양국의 MOU 효력 중단 때까지 실시된 컴퓨터 어학시험에 합격한 만큼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아울러 한국어 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마친 상태에서 응시기회조차 잃은 나머지 1천895명을 위해 오는 3월 특별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이 자국민 근로자의 불법체류 해소를 위해 노무관리사무소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을 고려, 베트남 인력의 한국 송출을 재 허용키로 하고 1년 시한의 특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무관리사무소 외에 한국으로 출국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억 동(500만원)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불법체류 근로자들에 대해 8천만(400만원)∼1억 동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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