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발형 사업은 국내 건설사가 시공사가 아닌 사업주로 참여해 기획부터 건설, 운영, 지분 투자까지 도맡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국토부가 과거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국가별 인프라산업 계획 및 현황,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민자사업 제도 분석, 사업 인허가 절차, 투자 유의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필리핀, 파키스탄, 가나, 페루, 루마니아 등 7개국의 철도, 발전, 도로 등 인프라 분야 사업 10건에 대한 투자정보다.
국토부는 국내 기업의 요청을 받아 해외 투자개별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된 투자정보 중 다른 기업에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는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때 합의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과당경쟁, 저가수주가 빈번한 단순 도급사업 위주에서 고수익의 투자개발형사업을 늘려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다변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진출 검토 때 필수적인 투자정보가 수록돼 있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 신속한 사업 검토에도 도움이 되고 검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타당성 조사 후 다른 기업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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