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약이 써야 희망이 있다'
항공보안: '약이 써야 희망이 있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9.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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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뜨훙(To Tu Hung) 베트남 항공국 보안부문차장은 승객들이 여전히 날카로운 물체를 갖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항공 승무원의 안내를 준수하지 않고 심지어 다툼까지 일으키는 등 의도적으로 공항 내 제한 구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으로, 위 규정들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인지해야 할 기장조차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들과 관련하여 베트남 항공국은 몇몇 행위에 대한 항공 영역 행정위반처벌 규정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기장조차도 '금지 물건' 소지

라이쑤언탄(Lai Xuan Thanh) 국립민간항공 최고 보안위원회 회장은 민간 항공의 보안 상황은 여전히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고 항공 활동에 안전과 보안에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전했다.

"비록 인명에 대한 손실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착, 항공 운영을 방해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였다." 고 평가하였다. 보안사무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국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항공 보안 부문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에 무기 및 허용되지 않은 도구 소지 9건, 공항 불법 침입 3건, 가짜 비행기 티켓 사용 7건… 등을 적발하였다.

주의할 점으로, 많은 승객들이 후추 스프레이, 전화기 모양 전기 충격기 혹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손전등, 곤봉, 총 등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1일, 노이바이(Noi Bai, 하노이) 국제공항보안국은 꼰뚬(Kom Tum)-하노이-부온메투옷(Buon Me Thuot)으로 향하는 VN1621편에 탑승하였던 응웬민탄(Nguyen Minh Thanh, 꼰뚬 성에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씨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전기 충격기 2개를 소지한 것을 발견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하노이 국제공항 공안국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결하도록 인도하였다.

그 외에, 보안 당국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 또한 항공 보안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금지' 물건을 소지한 점을 적발 처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21일, (Tan Son Nhat, 호찌민) 국제 공항의 수화물 심사 구역에서 공항보안직원은 CA904기 조종사 선리(Sun Li, 중국인 여권번호 S90249204)씨가 호찌민시-북경 운행 중 수화물 속에 사용 허가증이 없는 밧데리 모양 전기 충격기 1개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남부항공국은 공항보안센터와 협력하여 호찌민 공안국에 보고서를 작성, 처리하도록 인도하였다. 증거물로 전기 충격기를 압수하고 선리 씨를 출국하도록 허가하였다.

기장들도 규정을 위반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비행 경험이 무수히 많은 기장조차도 왜 실수를 저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훙 보안부문 차장은 전했다. "공항보안당국은 매 항공편에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을 뿐이지 불법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안기관의 심사 영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훙 보안차장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 기간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주요위반행위들 중 하나로 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항공제한구역 보안보장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베트남 항공 총공사 대표는 솔직하게 민간항공의 기초 인프라 체계 중 특히 많은 공항에 보안장벽의 미완성, 보안시설장비의 부족, 보안역량의 부족 등이 현재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숙제거리라고 했다.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처벌제재

현재, 항공보안위반 사건들 중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승객들의 추세가 지난 달 보다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에 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반면, 2013년 8월에는 추가적으로 7건을 발견하였다. 위반행위를 저지른 승객들은 주로 타이빈(Thai binh), 남딘(Nam Dinh), 박닌(Bac Ninh), 빈푹(Vinh Phuc), 껀터(Can Tho)… 등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에 따르면, 항공사는 오직 정식 항공권 구매자와 매매 관계에 근거하여 비행하지 않는 승객에게 환불하거나 취소(조건이 허용되는 경우)할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 표를 양도할 수는 없다.

적발 되는 경우들을 보면 모두 싼 티켓을 사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개인 이익을 위해 인증 서류의 느슨함을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항공국은 이것이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 앞에, 베트남 항공국은 각 항공사들에게 위반행위를 저지르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 대리점들에 대해 항공보안확인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공안부 사회질서 행정관리경찰국에게 시읍면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항공안전과 연관된 위반행위들의 원인들을 생각해볼 때, 응웬휘끄엉(Nguyen Huy Cuong) 베트남 항공국 부국장은: "민간항공영역, 보안 및 질서 영역, 사회 안전에 대한 행정위반처벌제재는 약하고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러 위반행위들이 민간항공영역 행정위반처벌에 대한 정부의 의정서 제60/2010/ Nđ호에서 형사 처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항공보안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 제안]

항공안전과 연관된 사건들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하여 팜뀌띠우(Pham Quy Tieu) 교통부 차관 겸 국립민간항공 보안위원회 회장은 항공 업계는 각 측의 책임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 불규칙한 조사 감찰 증강, 각 단위들 사이의 느슨함을 조정 극복, 안전문화가 자리 잡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별히, 각 기관들은 공항 주변 지역들을 카메라를 통하여 제한구역에 불법 침입하는 현상을 제한하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통신사_ 비엣훙(Viet Hu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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