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트남 해역 조업금지 발표, 효력 없어
中 베트남 해역 조업금지 발표, 효력 없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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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지난 23일 중국이 발표한 베트남 해역 내 조업 일시금지 조치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농림부는 '2018년 5월 1일부 터 8월 16일까지 베트남 동킨만을 포함한 동해와 영해 내 어선 조업을 금지시킨다' 고 공지했다. 이어 나온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부의 발표는 이에 대응하는 성명이었 다. 농업농촌개발부는 해안 인근 주민들에 게 평소와 동일하게 어업을 하고, 출항 시 무리지어 이동 할 것을 권고했다.

해안도시와 시-도 인민위원회는 당해 관청들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어업 모니 터링을 요청하고, 해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시 즉각 농업농촌개발부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일방적인 동해 어업금지 조치와 관련해 베트남 어업 단체가 ‘조치 무효’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의 조치는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베트남의 호앙사 군도 및 동킨만 영해지역 자주권과 합법적 권 리,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의 행동은 1982년에 맺어진 유엔 해양법협약과 관련된 국제법 위반이며, 2002년 아세안(ASEAN)과 중국 간 합의 된 ‘동해 분쟁 당사국행동선언’(DOC)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베트남의 어업 단체들은 “중국의 일방적 인 행동은 베트남-중국 관계의 현 추세에 맞지 않으며, 양국간 평화 및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고 해양 순 찰을 통한 어민 보호, 그리고 베트남 영해 내 어업이 재개되도록 당국 관계자들에게 촉구하였다.

[베트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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