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차량, 세금우대 조치 방안
외국공관 차량, 세금우대 조치 방안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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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20일부터 외국공관 및 국제협약 기업 소유의 오토바이와 차량은 수입 시 관세, 내국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임시적으로 허용한다. 해당 대상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교업무 수행 중의 외교관, 영사관의영사, 베트남과 협약을 맺은 국제 기업의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 자국과 베트남 상호간의 협약이 있는영사관 직원, 정치업무를 수행중인 기술자와 행정관, 베트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베트남과 협약을 맺은 국제기업의 직원. 상기에 명시된 조건으로 베트남에서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될 시, 해당자는 수입관세, 내국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차량 1대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에 면제 수입 할당량에 따른 임시적인 수입 한도를 허가 받은 경우. 수입하려는 차량소유자가 그 차량의 재 수출이나 양도 또는 처분 절차를 세관에서 통보 받은 후 정부의 규칙하에 외교부가 이를 허가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교부에 허가받은 신분증에 명시된 베트남 체류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그 중 최소 12개월이 남은 경우. 

- 외교부에 허가받은, 신분증에 명시된베트남 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그 중 최소 9개월이 남은 경우.

- 베트남 체류기간중 본인의 차가 기술적인 문제나 자연재해 등으로 복구가 불가능 하게  손상을 입은 경우에 외교부에서 받은 신분증의 베트남 체류기간이 적어도 9개월 이상 남은 경우 재수출 절차 또는 차량 폐기 절차를 밟은 후 임시적으로 차량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개인의 노력으로 임시적으로 수입되었을 지라도 수입했을 시기에 소유자 본인의 나라에서 생산년도 부터 5년이하로 사용되었어야 한다. 또한 국제물품 취급을 다루는 상법 2013년 법령 187에 의거 수입 절차가 합적이어야 한다. 상기의 조건을 충당하는 자가 임시 차량수입 절차를 진행 하고자 할때에는 세관에 차량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지불내역서, 차량등록증 그리고 이미 소유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말소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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