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관리법안 관련 개정 논의
경제특구관리법안 관련 개정 논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7.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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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하노이에서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총리 참석 하에 경제특별지구관리법안 개정 관련 국정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각 지역의 당 중앙 위원회 원로, 경제전문가, 과학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분야 전문가와 당 원로들의 자문을 통해 당과 정부의 경제특구관리법안 입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국회는 이 법안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제 14회 국회회의에서 입법 추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경제특구 투자자에게 99년간 토지 임대 제공이 아닌, 기존 토지 임대 법에 새 규제 사항을 적용하여 제한적 토지 임대 규제 정책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당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2013년 헌법에 기초하여 입법 추진 중인 경제특구관리법안을 통해 특별지구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끼엔장(Kiên Giang)성의 푸궉(Phú Quốc)지역, 칸화(Khánh Hòa)성 의 박번퐁(Bắc Vân Phong)지역 그리고 광닌(Quảng Ninh)성의 번 돈(Vân Đồn) 세 지역을 특별경제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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