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은 의무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자로 근로자가 가입할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및 각종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단 영주권(F4) 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15일 이내에 퇴직금에 갈음하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된 후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과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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