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서류 위조 문제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베트남 대도시 복수비자 신청서류 변경’을 공지했다.
한국대사관은 지난 6월 10일부로 임시거주증을 근거로 한 대도시 사증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해 말부터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이후 임시거주증에 대한 서류 위조 사례와 한국내 불법체류 사례가 크게 증가해 왔고,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한국의 공영방송을 통해 이 문제가 이슈화 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당분간 임시거주증을 근거로 한 비자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호구부를 제출하는 비자신청만 받기로 했다.
아래는 대사관이 공지한 복수비자 신청서류 변경 공지.
<베트남 대도시 복수비자 신청서류 변경안내>
베트남 대도시 복수사증 발급시 참고하던 임시거주증의 경우, 서류 위조 사례와 불법체류 사례가 크게 증가하여, 2019.6.10 (월) 부터 당분간 임시거주증을 근거로 한 대도시 사증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6.10 (월) 부터 당분간 호구부를 근거로 한 대도시 사증신청 서류만 접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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