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일련의 신규 법령이 시행된다. 여기에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대표에게 최대 1억VND(4192USD)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가장 높은 벌금의 경우 직원 300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관 소유 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벌금기준은 지난 3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법령 제 28/2020/NĐ-CP의 일환으로 노동 및 산업보험 분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1~10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500만~1000만VND(209~418USD), 11~50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벌금 1000만~2000만VND(418-836USD)이 각각 부과된다. 51~100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 2000만~3000만VND(836~1250USD), 101~300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3000만~4000만VND(1250~1680USD) 벌금이 부과된다. 300인 이상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4000만~5000만VND(1680~2097USD)의 벌금형을 내야한다.
기관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벌금액은 두 배에 이른다. 2014년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면 모든 기관과 개인은 베트남에서 기업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또한 4월 15일부터 정부가 지난 2월 3일 발표한 법령 제15/2020/NĐ-CP도 시행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SNS에 거짓뉴스를 유포하는 개인은 벌금 1000만~2000만VND(418~836USD)을 내야한다.
이번 법령은 베트남 정부가 2013년 발표했던 기존 법령 제174/2013/NĐ-CP를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이달부터 베트남국영은행이 발표한 회람 제 28/2019/TT-NHNN가 시행된다.
회람에 따르면 사회생활 영위가 가능한 15세 이상의 개인은 법적대리인의 서명 없이도 부차적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적대리인의 서명이 필수요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