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본계획 수립 업무 승인
국가 기본계획 수립 업무 승인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10.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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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2021~2030년에 해당하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승인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2050년까지 연계돼 시행될 방침이다.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을 관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국가 재원을 동원하고 할당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 기본계획은 세부 계획을 정비하는 근거가 된다. 이를 통해 연 단위 발전 계획과 더불어 5개년 사회경제 발전계획, 공공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국가 기본계획에 나타난 기반시설 체계를 연계해 국가 발전 구역도 설정하게 된다.

국가 기본계획 설계의 주요 원칙으로는 방위 및 안보 보장, 환경보호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기본계획은 경제 발전, 사회 안정, 환경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복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사안으로 분야 및 지역 간 연계성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 57일부터 시행한 국가계획법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법령 제 37/2019/ND-CO에 근거해 시행돼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계획 완료시 이를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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