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규정
외국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8.23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정부는 외국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103/2014/TT-BTC호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외국기업과 거래한 베트남 현지회사가 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계약서에 따라 베트남 현지 기업이 원천징수하여 베트남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대상

이 통지서에는 베트남 현지 회사와 거래한 외국 기업, 협력업체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나 기업 소득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마케팅 및 광고, 판매촉진, 사후관리, 조립, 시험가동, 점검, 대체 등의 추가 작업이 이루지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계약인 경우 상품 공급 계약서의 총 값어치에 이러한 부가 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 수출업체는 전체 상품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상품의 가격과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서비스 금액을 구분하여 놓지 않을 경우 전체 계약금액을 상대로 부가가치세가 부담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베트남 공장에 필요한 기계들을 수입하고 이를 셋팅하기 위해 기술자의 부가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계 본 상품의 가격과 기술자가 파견되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의 계약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계 금액과 부가서비스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계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계약서에 구분하여 놓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가 서비스 금액이 얼마인지 명백히 구분해서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비율

서비스 경영업, 장비 및 기계 대여업, 보험, 조립 등의 분야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의 5%로 규정되어 있으며, 생산, 운송, 상품 관련 서비스, 원자재 포함한 건설 및 조립, 기계, 장비 등의 관련업에는 계약금의 3%, 그리고 나머지 경영 활동에는 2%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서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원자재, 물자, 기계, 장비 유통, 교역, 공급 업;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업은 계약금액의 1%를, 서비스, 장비 및 기계 대여, 보험 등 업종은 5%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외에 다른 생산 경영 활동이나 운송(항공편, 배편)업은 2%, 해외로 나가는 증권양도 활동, 재보험, 재보험 수수료에 대한 경영 수입세는 0.1%로 규정되어 있다. 이 통지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