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 법률안으로 규제 완화
베트남 국회,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 법률안으로 규제 완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13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 9일에 개최한 국회전문위원 회의에서 응웬신흥(Nguyễn Sinh Hùng) 국회의장은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은 국제경제에서 통합의 성공여부, 경쟁 속에서 기업의 생존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국회의장 응웬신흥은 사람의 자유권 중에 가장 큰 권리는 사업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업은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투자법과 기업법의 이번 개정은 2013년 헌법의 정신에 따라 영업의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법에 있는 사업금지 항목 및 조건부 사업 항목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법률상 사업금지 항목 및 조건부 사업 항목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라고 언급하며, "무리한 사업금지 항목이나 무리한 조건부 사업 항목을 없애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국회전문위원에게 보낸 기업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중, 영업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업종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 사후 검사, 통계 작업 및 기타관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업종 명시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찬반 논의를 거쳐 기업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사업을 등록하거나 업종을 추가로 보충할 때, 관할기관에 해당 업종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정도로 그 의미를 약화시킬 것을 담고 있다.

(베트남통신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