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서 3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을 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한국인 대상으로 운영하며 4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 회원만 3천명이 넘고 총 판돈은 300억원대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아이피(IP) 주소를 변경했다.
경찰은 달아난 불법 사이트 총책과 일당을 좇고 있다. 또 고액 참가 회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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